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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3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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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와 시보에 고액 상습체납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시는 당초 공개대상자 93명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8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47억8천8백만원으로 법인이 38개 132억9천4백만원, 개인이 51명 114억9천4백만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되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미지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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