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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7 1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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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강병준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면서,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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