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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0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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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24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강병준 기자] 퇴직한 지 24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전 탄광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92년 6월까지 12년 넘게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거나 땅을 파고들어 가는 작업을 했다. 그로부터 24년여가 지난 2016년 말 A씨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난청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탄광 일을 그만둔 지 한참이 지난 만큼 업무와 연관이 없다며 거절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난청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근무했던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이 100dB 이상인 점을 볼 때 A씨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기준인 85dB 이상에서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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