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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0 2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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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건우병원(병원장 박의현)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김성환)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병준 기자] 연세건우병원(병원장 박의현)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김성환)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지원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대상 연령을 65세(1954년생)에서 60세(1959년생)로 낮추고, 지원 범위도 급여항목 지원에서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해 한쪽 무릎당 수술비를 전년 평균 47만9천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은 “앞으로도 노인의료나눔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퇴행성 무릎관절증 수술에 대한 병원의 경험과 노력을 다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신청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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