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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1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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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29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을 모집해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을 따져 오는 5월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강병준 기자] 서울시는 이달 29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을 모집해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을 따져 오는 5월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공백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치하는데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총 23개월간 근무가 가능하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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