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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 검찰 “전씨 회고록에 허위 사실 적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했다” - 전두환 측, 재판 관할 이전 신청서도 제출
  • 기사등록 2019-03-11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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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강병준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학인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경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고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면서,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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