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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3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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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의 고위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병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의 고위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 이 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광현 전 애경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전직 애경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관련한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은 이를 판매한 유통업체로,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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