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지부 지부장 홍창대 및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 안전 관련 캠페인을 12월 23일 실시하였다.
인화초등학교와 인제사거리 주변에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습관 및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수준으로 가중처벌(2011.1.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민관 캠페인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쿨존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시설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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