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14 19:25:08
기사수정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는 판단이다.



[강병준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서,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 달 5일로 다시 지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46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