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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5 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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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혐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이후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병준 기자]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혐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이후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SK케미칼의 박철 부사장과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박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무와 양 전무, 정 팀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의 피의자로서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을 공급한 업체로,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원료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 시중에 판매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 측이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르게 CMIT.MIT 성분의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등을 자료를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다시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지난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SK케미칼 측에 해당 안전성 검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 자료를 폐기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독성이 인정된 PHMG.PGH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유통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했다. 당시 CMIT와 MIT의 유해성은 인정되지 않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SK케미칼은 PHMG.PGH도 제조했다. SK케미칼은 당시 “PHMG 등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져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SK케미칼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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