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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5 1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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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사례”라고 밝혔다.



[강병준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사례”라고 밝혔다.


14일 법원 등에 의하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을 ‘취업가능’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했고,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3차 조사 결과 그가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외이사 취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도입된 퇴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대법관 시절인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라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양씨가 라 전 회장에게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고, 박 전 대법관은 “양씨가 라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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