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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0 2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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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00억 원대 유사수신·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37살 주부 홍 모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강병준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00억 원대 유사수신·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37살 주부 홍 모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홍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주변 지인 등 피해자 113명을 상대로 약 198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이중 26명에게는 아예 돌려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2금융권 이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홍씨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극히 적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3억 원은 개인 생활비로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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