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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5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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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김병수 군수)은 이달 25일부터 본격 관광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에 맞춰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시행키로 했다.



[김경석 기자] 경북 울릉군(김병수 군수)은 이달 25일부터 본격 관광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에 맞춰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와 화물용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중이다. 이달 한 달 동안 주정차위반 차량 18건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를 강력단속하고 적발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영업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근절, 불법주.정차 근절,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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