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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30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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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자치단체장들은 29일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김경석 기자] 대구와 경북 자치단체장들은 29일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및 이강덕 포항시장 외 31개 대구.경북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참여해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대비해 관광활성화 계획 발표, 상생장터 활성화, 자매결연 확대 추진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대구.경북 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33명의 자치단체장들은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특별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조사단 발표 후 지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국가배상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및 경제 활력 대책 마련 등에 공감하고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호소하는 등 조속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지난 23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다음 달 2일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9일 현재 4만1천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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