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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6 0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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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내년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태안군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온실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원·공장 1억 5천만원·재고자산 3천만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시고 가입우대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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