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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0 1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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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파주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아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하교길 보행 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진혁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생활이다”며 “이번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아동의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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