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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9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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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변경된 민원사무의 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했다.


신설되는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종 등 3개 기관 7종이며 민원사무처리 내용이 변경되는 민원은 고용노동부 6종 등 10개 기관 총 39종이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등 7종의 민원사무가 신설됐다.


또한, 변경된 민원처리기준표 중에는 민원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인하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줄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경우, 기존에는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동물병원 휴업신고의 처리기간은 7일에서 즉시로 단축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단일 수수료에서 사례별 수수료 부과로 변경되는 등 민원인 부담이 줄게 됐다.


이밖에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 시 방문, 우편,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인터넷,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등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상에 신설된 민원 7종을 추가해 법정민원 사무가 총 5514종으로 집계됐다.


신설민원을 포함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46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대국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매월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 게시를 통해 신설· 변경된 민원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해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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