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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8 0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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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및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생산차질이나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최대 1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코로나19 종식일까지 연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방법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음성군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며 직접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펼쳐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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