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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7 0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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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모아 신형 디자인 제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의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과 법인의 제천화폐 월 구매한도를 일괄 70만원까지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내려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오는 3월 한 달 간 제천화폐 발행액 50억원 소진 시까지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할인율은 행안부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제천화폐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화폐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제천화폐를 지역 내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지난 해 28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판매하고 올해는 500억원 발행 및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천화폐는 관내 6,0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기반으로 벌써 120억원 규모의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한편 시는 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자화폐 확대,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 등 방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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