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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8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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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만약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을 해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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