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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3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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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HRD 인증 로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19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은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인사·노동 관계 법 관련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인증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우수기관 인증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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