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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1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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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특허심판원은 11일 EU 상표심판원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영상회의는 양국 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협력 확대 방안과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쟁점 및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양 심판원은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저명상표, 조정·화해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또한 Q&A를 통해 우리측은 EU상표심판원의 저명상표 관련 대기업의 자회사의 모회사 상표 출원시 심사기준 EU상표심판원 구술심리 2~3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증거력 인정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증거력 인정 여부 인터넷 검색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고 EU상표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WIPO 상표규범 시행여부 특허심판원의 해외유명상표 보호 방법 상표심판에서의 소비자 조사 비중당사자 사건시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영상구술심리의 유용성 및 효율성 등을 질의하는 주요쟁점 토론의 시간 갖는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 특허심판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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