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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1 0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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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52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는 1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4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 당 50만원~80만원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가구별 차등 1회 지급한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상 아동이 1인인 경우에 한해 신청 시 차액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거주 중인 자로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자로 생계비 1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및 한시적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예천사랑상품권 및 현금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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