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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2 0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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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제천시가 인구규모 특성 등을 반영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규제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경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교통량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해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재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개선사업으로 사용된다.


이번 제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가 시행되면 2020년 부과분 부터 280여개 유통, 의료, 숙박 시설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금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행정 규제개선 및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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