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4-27 09:19:55
기사수정

김종무 의원 발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주민이 자진 이주할 경우 재결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이주대책 협의 계약을 체결한 이주민에게는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경우 자진이주를 하더라도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사가 제시한 감정 보상가액 수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권리를 부여해왔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공익사업에 협조하고자 생활터전을 떠난 주민들이 법에 보장된 재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SH공사 보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SH공사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 관련 조항에서 ‘협의계약 체결’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이주민이 재결 신청하더라도 자진 이주하는 경우에는 협의계약을 체결한 주민과 동등한 이주대책을 적용받게 됐다.


김종무 의원은 “이주민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주대책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91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