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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8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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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_광주시청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설 사용 허가의 사용승인시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 관내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는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방 부의장은 “광주시공설운동장의 경우 사용제약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체육회 소속 단체 및 동호회 에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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