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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8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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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추가 연장 실시 특허청은‘코로나19’영향으로 5월중에 도래하는 특허서류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일괄 자동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코로나19’사태에 따라 서류제출기간 만료일이 3월 31일~4월 29일 사이인 건들을 직권으로 4월 30일로 연장한 이후, 한 달간 더 연장하는 추가적인 조치라고 특허청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보정서·의견서 준비에 통상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미국·유럽 등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외 출원인과 대리인의 의사소통을 통한 서류 준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은 별도의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출원이 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법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되었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직권연장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권연장 대상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은 이번 직권연장과 관계없이 지정기간 단축신청을 통해 5월 31일 전이라도 심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출원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가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지식재산 행정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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