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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4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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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대구시는 1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등 타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초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기준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로서 변경된 기준인 2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준 상향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13,985원~22,590원에 해당하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 6,721세대에 총 34억원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각 세대에서는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대구시는 기존 생계자금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13,985원~22,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게는 추가 신청 없이 5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5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69,406건[온라인 509,363, 현장접수 260,043]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접수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422,112세대에 2,680억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


5월 3일 오후 6시 현재 총 769,406건의 신청 중 중복신청 등을 제외한 733,321세대를 검증 완료해 422,112세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지급 속도와 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선 상황으로 대구시에서는 5월 6일까지 지급대상 세대 모두에게 생계자금 지급을 완료해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5월19일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가능한데 대구시에서는‘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운영 등을 통해 억울하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5월 3일 오후 6시 현재 32,833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 중 13,342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인용 건에 대해서는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5월19일까지 접수돼 인용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수혜 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차질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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