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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7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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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2011년 1월부터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압류봉표를 부착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하고 차량운행 제한 잠금장치(차량용 족쇄)를 채우는 등 일괄압류를 통해 체납차량의 이동을 억제하기로 한다.

차량용 족쇄 도입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으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와 고의로 번호판을 납땜하거나 벽면에 밀착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족쇄를 차바퀴에 채워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차량 주인이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한다.

동구청은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3,375대를 영치하여 지방세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촉탁 협약”에 의해 대포차량 및 관외 체납차량 220대를 적발하여 번호판 영치 또는 공매를 실시하여 2억원의 세수를 징수했으며 향후 체납차량 정리를 위하여 차량 강제견인 조치 및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하기로 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장기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며 12월 부과된 자동차세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납기마감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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