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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8 0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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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바로 그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했고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해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그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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