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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1 1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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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통계청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2020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으며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했으며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어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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