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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3 0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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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이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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