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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3 0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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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상주시는 13일 상주시 보건소 1층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위한 손실보상 T/F팀 운영을 시작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등 조치를 한 곳이다.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손실 대상 및 손실 규모를 확인해 보상한다.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상받을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T/F팀에서 1차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T/F팀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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