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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4 1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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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1.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94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 대란 속에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자 보건용 마스크 2,000만장을 구매해 그 중 945만장을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고 399만장을 도시철도공사 등 기관·단체에 배부했으며 현재 670만 장 정도를 비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해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공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준비하던 중 지역 소재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에서 염색산단, 성서 서대구산단에 공급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당시 마스크 공급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택했다.


다이텍연구원과 협의해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은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20만장을 생산 의뢰했고 당시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마스크가 부족한 시교육청은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해 추가 10만장을 더한 30만장을 다이텍연구원에 제작 의뢰하게 됐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50만장을 추가 발주해 현재 대구스타디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한편 시 의회 김동식 의원, 대구참여연대 및 대구의정참여센터에서 다이텍이 제작 공급한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인체 유해성분인 DMF가 다량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6. 23.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검증을 하자는 제안을 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공인시험기관에 1, 2차 시험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다.


2. 이에 오늘 민·합동 검사결과를 대구시민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


1) 1차 시험결과는 최초 제보 수치와 비슷했고 2차 시험결과는 제보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두 개 기관의 검사결과 당초 다이텍연구원이 의뢰한 검사에서는 불검출 됐다는 DMF가 합동검사 1차에서는 상당한 양이 검출됐고 2차에서도 검출됐다.


2) 지금 현재 마스크 관련 DMF 허용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이나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의류 기준은 10ppm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등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다.


그러나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는 피부접촉 의류나 구강으로 섭취되는 의약품보다 유해물질 검출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시민단체, 김동식 의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과 방침을 밝힙니다.


먼저,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를 신속히 확보,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인 DMF 검출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마스크는 학생들이 직접 착용하는 것으로써 DMF 잔류량에 따른 인체 유해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수치 차이에 관계없이 회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며 우선 시교육청과 각 가정에 보관 중인 분량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폐기토록 한다.


그럼에도 두 기관의 검사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1) 3차 민·관합동검사를 의뢰하고 2) 그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될 경우 대구시 비축분 처리 방안, 관계기관의 책임, 유해성에 관한 제도적 기준 마련 등 방안을 강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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