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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8 0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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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관리 총력 상주시는 지난 8월 13일 화동면 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 등 10개의 항목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검사를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


측정 대상 사업장은 그동안 악취, 매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됐던 곳이다.


이번 배출검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오염 물질 성분 및 농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대기측정 대행업체와 정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분기별로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각 통보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쾌적한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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