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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8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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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계획과 근거법령안 등을 마련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성과 긴급성이 미흡한 위원회의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전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했다.


설치계획에는 기능·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통합 가능성 등 설치 필요성과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위원 면직·해촉기준 등의 법령상 명시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법령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소연 조직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는 위원회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설치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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