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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5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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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지난 8월 25일 동시에 발의 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해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 활성화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소 연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 자동차를 널리 보급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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