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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5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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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며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➂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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