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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6 1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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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경계복구 및 경계확인 (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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