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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6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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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3,048건 21억 4천5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되어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고를 꼭 확인해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10월 5일까지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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