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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7 0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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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대구시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건에 대해 16일 최종 승인 처리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변경승인 결정이 내려진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로서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교량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의 취지를 우선적 고려해야 하는데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는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만 부과되므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볼 수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 특히 동 사안의 경우 기존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합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기존 공동사업주체가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만약의 손해에 대해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공증해 제출한 점. 동 사안에 대한 우리시의 법률자문결과 다수 전문가가 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 사안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했으며 무엇보다도 천여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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