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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2 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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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올 6월달에 발의됐다.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군에서 안전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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