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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30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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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예방접종에 따른 농가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예방 백신의 안정성과 접종에 따른 농가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접종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시에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해 시가로 보상금을 지원하며 접종 후에도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 시에는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 백신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가축의 경우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km~10km 이내)에서는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경우는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해제된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가축은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구제역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이동)가 허용된다.

한편 파주시 방역대책본부는 일부 축산관련종사자들이 축산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것이므로 미리 판매를 해야 한다고 종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시가로 전액 보상할 뿐 아니라 현재 구제역 발생지역 내 가축은 방역대책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동도 불가능하므로 잘못된 소문이라 전하면서 이런 소문에 축산농가가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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