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까지 집중 단속 *거리두기 지킴이 활동 병행
- 대상 : 관내 2,754개소(중점관리시설 2,217개소, 일반관리시설 537개소)
· 중점관리시설 : 유흥 128, 단란 43, 홀덤펍 5, 식당·카페 2,041
· 일반관리시설 : 숙박업 129, 목욕장업 17, 이·미용업 391
※ 현재까지 13개소 적발 : 고발 및 과태료 처분, 경고 조치 등(1~2월에만 11개소 적발)
· 영업장 집합금지 위반 1건
·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건
· 21시 이후 영업장 취식금지 위반 6건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건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만 5천여 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했으며,
□ 작년 1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활용해 현재까지 2,754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쳤다.
□ 특히, 지난 18일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점검 의지를 밝힌 뒤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와 합동으로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설 명절 연휴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시는 이에 앞서, 작년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시점인 12월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 현재까지 12월 2건, 1월 7건, 2월 4건 총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장 집합금지 위반 1건, 21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금지 위반 6건,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2건이다.
□ 시는 현재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개소는 고발 조치,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2개소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를 진행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이용객 5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설 명절까지의 기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힘드시겠지만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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