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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4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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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까지 집중 단속 *거리두기 지킴이 활동 병행

- 대상 : 관내 2,754개소(중점관리시설 2,217개소, 일반관리시설 537개소)

· 중점관리시설 : 유흥 128, 단란 43, 홀덤펍 5, 식당·카페 2,041

· 일반관리시설 : 숙박업 129, 목욕장업 17, ·미용업 391

 

현재까지 13개소 적발 : 고발 및 과태료 처분, 경고 조치 등(1~2월에만 11개소 적발)

· 영업장 집합금지 위반 1

·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

· 21시 이후 영업장 취식금지 위반 6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5천여 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활용해 현재까지 2,754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쳤다.

 

특히, 지난 18일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점검 의지를 밝힌 뒤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와 합동으로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설 명절 연휴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시는 이에 앞서, 작년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시점인 12월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현재까지 122, 17, 24건 총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장 집합금지 위반 1, 21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금지 위반 6,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2건이다.

 

시는 현재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개소는 고발 조치,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2개소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를 진행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이용객 5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설 명절까지의 기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힘드시겠지만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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