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회장 김성도)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를 생활개선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여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복 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 농업인 수 37만여 명 중 여성농업인은 51%를 차지하지만,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3.1%로 매우 저조하다.
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 임원들은 읍면동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가 주축이돼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등록을 홍보하여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지원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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