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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6 1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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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은 오는 3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부름콜의 이용기준을 완화하고 시콜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하며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까지도 전면 운행하게 된다.

,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해진데 이어, 즉시콜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전원의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차량점검을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거동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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