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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7 2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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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과 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급차 운용 상황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구급차 점검은 안동시 보건소가 구급차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 발견 시 적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연 1회 진행하는 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안동병원 외 14개 의료기관의 구급차 22대이다. 이번 점검은 38, 92일간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신고필증 부착 여부,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 건 확인,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여부, 내부장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동시 보건소장은불법으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구급차 운용으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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