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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1 1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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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2021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9명을 최종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311일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115일부터 122일까지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0명 모집에 총 34명이 신청했다.

 

이후 사전 서류심사와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면심사와 2PT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9명을 선정했다.

 

군은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가 9명을 대상으로 310일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공작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 절차와 선정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교육 및 간담회 일정,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등 주요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정된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연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하며, 2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 창업교육 2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군은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적인 창업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적평가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빈 점포를 활용해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창업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유망한 청년창업가 육성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2019년부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가에게 500만원 한도의 시설개선비(1)와 매월 50만원씩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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