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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6 2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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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이달 30일까지 2021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642일부터 199741일까지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괄지급 동의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모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5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올해 1분기에 일괄지급을 받았더라도 20203, 4분기 신청을 놓친 2분기 대상자는 남양주시청 미래인재과 및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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