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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용민 국회의원 주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통해 입법 추진 방안 마… -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필요하지만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정당한 보상 있어…
  • 기사등록 2021-04-28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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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주관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추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출입자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유지, 손 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민 국회의원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종성 국회의원의 축사,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이석호 연구위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발제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을 주제로 한 김동욱 논설위원(워터저널)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다.”라며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돼 현실성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임종성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비과학적인 구역 설정,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추구, 수처리 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많은 모순을 갖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여러 중첩 규제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 국회의원으로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수질 보전 정책의 재검토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뜻을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석호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시대를 반영한 상수원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중복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논설위원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권 상수원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도권 상수원을 소양호 및 충주호로 이전하고, 이후 수도권 상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춘경 교수(건국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부식 교수(단국대학교), 이명웅 변호사, 조영무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 이광우 대표(한강사랑), 이상진 과장(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진단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명웅 변호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규제의 수단이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특별한 희생을 용인할 수는 없다.”라며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역시 강 하나를 두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아닌 부분이 나뉘는데 하수처리 기준으로만 놓고 양평군과 조안면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안면 주민들의 규제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조안면의 지원금이 과연 적합한 보상 체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 이상진 과장은 환경부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규제 개선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와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수질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제약이 덜한 제도를 적용해 상·하류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수원 운영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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